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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51 「분양 포커스」별지 섹션 외 13건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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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5년 5월 2일 자·16일 자·23일 자·30일 자「분양 포커스」, 5월 14일 자「2025 고객사랑브랜드대상」, 5월 22일 자「시선집중」, 5월 26일 자 「국가 브랜드 경쟁력」, 5월 27일 자「라이프 트렌드&」, 5월 28일 자「미래의 대학, 사이버대학교」, 5월 29일 자「함께하는 금융」·「비즈스토리」·「issue&」, 5월 30일 자「자동차」·「혁신 경영」별지 섹션, 朝鮮日報 5월 8일 자·15일 자·22일 자·29일 자「분양 리포트」, 5월 19일 자「Home & Living」, 5월 27일 자「Food & Style」, 5월 29일 자「세계로 뻗는 한국금융」·「Fun & Leisure」, 5월 30일 자「Company」·「Money & Trend」별지 섹션, 東亞日報 5월 9일 자·16일 자·23일 자「화제의 분양현장」, 5월 14일 자「건강한 생활」, 5월 15일 자「Goldengirl」, 5월 22일 자「Leisure & DA스페셜」, 5월 23일 자「Food & Dining」, 5월 28일 자「Bio 의약」, 5월 30일 자「상생경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3개 신문은 부동산, 기업, 레저, 건강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