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2025년 5월 2일 자·16일 자·23일 자·30일 자「분양 포커스」, 5월 14일 자「2025 고객사랑브랜드대상」, 5월 22일 자「시선집중」, 5월 26일 자 「국가 브랜드 경쟁력」, 5월 27일 자「라이프 트렌드&」, 5월 28일 자「미래의 대학, 사이버대학교」, 5월 29일 자「함께하는 금융」·「비즈스토리」·「issue&」, 5월 30일 자「자동차」·「혁신 경영」별지 섹션, 朝鮮日報 5월 8일 자·15일 자·22일 자·29일 자「분양 리포트」, 5월 19일 자「Home & Living」, 5월 27일 자「Food & Style」, 5월 29일 자「세계로 뻗는 한국금융」·「Fun & Leisure」, 5월 30일 자「Company」·「Money & Trend」별지 섹션, 東亞日報 5월 9일 자·16일 자·23일 자「화제의 분양현장」, 5월 14일 자「건강한 생활」, 5월 15일 자「Goldengirl」, 5월 22일 자「Leisure & DA스페셜」, 5월 23일 자「Food & Dining」, 5월 28일 자「Bio 의약」, 5월 30일 자「상생경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3개 신문은 부동산, 기업, 레저, 건강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