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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53 「산업 트렌드」기획 외 5건 외 4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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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5월 7일 자「한경 Biz Journal」섹션 B6면「산업 트렌드」기획, 5월 8일 자「돈버는 습관」섹션 B6∼7면「돈버는 습관」기획, 5월 9일 자「집코노미」섹션 B6∼B」7면「유망 분양현장」기획, 5월 15일 자「HEALTH」섹션 C7면「제약사 봄철 제품」기획, 5월 20일 자「한경 Biz Journal」섹션 B6면「산업 트렌드」기획, 5월 22일 자「집코노미」섹션 B6∼7면「유망 분양현장」기획, 문화일보 5월 7일 자 24∼25면「가정의 달 특집」기획, 5월 27일 자 24∼25면「우주항공의 날」기획, 5월 30일 자 24∼25면「바다의 날」기획, 아주경제 5월 8일 자「이코노믹 데일리」섹션 B5∼B7면「가정의 달 선물」기획, 5월 29일 자 B5∼B7면「‘용산정비창’ 수주 대전」「분양 브리핑」기획, 매일경제 5월 20일 자「5월 분양 아파트」별지 섹션 B2∼B4면, 이데일리 5월 27일 자 14∼15면「든든한 노후, 현명한 소비」기획, 5월 29일 자 14∼15면「국제해양방위산업전」기획, 5월 30일 자 16면「세상을 바꾸는 기업들」기획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등 5개 신문은 위 기획 기사에서 특정 기업의 제품, 서비스, 사회활동과 신규 분양 정보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내용이 기업의 적극적인 홍보 내용과 흡사하지만,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가 없고,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