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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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년 4월 30일 자 S1∼S4면「의당학술상」, 5월 29일 자 C1∼C4면「국민의 기업」별지 섹션, 서울경제 5월 9일 자 B1∼B4면「KOREA, 수목원·정원에 빠지다」별지 섹션, 한국경제 5월 14일 자 C1∼C8면「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5월 16일 자 B1∼B8면「저출산·고령화 대응 앞장서는 보험사」, 5월 20일 자 C1∼C4면「진화하는 사회공헌」, 5월 27일 자 D1∼D4면「이슈&」, 5월 28일 자 B1∼B8면「대한민국 중심, 도약하는 충남」, 5월 28일 자 C1∼C8면「여름 골프」, 5월 29일 자 B1∼B8면「기업친화도시, 부산」, 5월 29일 자 C1∼C8면「똑똑한 소비」, 5월 30일 자 B1∼B8면「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수도권」별지 섹션, 매일경제 5월 19일 자 B1∼B8면「증시 투자전략」, 5월 20일 자 C1∼C4면「함께하는 공기업」, 5월 29일 자 B1∼B8면「Prestige/명품 섹션」, 5월 29일 자 C1∼C8면「Consumer journal」, 5월 30일 자 C1∼C4면「미래산업도시 강원」별지 섹션, 朝鮮日報 5월 20일 자 D1∼D4면「업그레이드 제주·전북」, 5월 29일 자 D1∼D4면「국민과 함께 UP」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5개 신문은 특정 대기업, 금융사, 공기업과 지자체와 단체의 사업, 행사, 사회활동, 신제품 등을 긍정적인 내용 일변도로 소개한 기사를 별지 섹션으로 제작하고, 동일 섹션 내에 기사와 관련된 기업과 지자체, 공공단체, 학교 등의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지자체, 단체, 기업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인접 지면에 광고로 동시에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강조한 신문윤리 정신에 어긋나고,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어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