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47 「국내 최초 적재함 높이 ‘가변형 탑차’ 개발 보급 성공」기획특집 외 1건

1. 수도권일보  발행인  강  신  한
2.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수도권일보 2025년 5월 2일 자 12면「국내 최초 적재함 높이 ‘가변형 탑차’ 개발 보급 성공」기획특집, 영남일보 5월 14일 자 13~15면「부동산 특집」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수도권일보는 5월 2일 자 12면에「2025 히든기업 심층 인터뷰 만천특장㈜ 문일수 대표」표제 아래 만천특장이 국내 최초로 상, 하차 작업을 할 때 적재함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등 이 기업의 특장점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영남일보는 5월 14일 자 13~15면에는 대통령선거와 기준금리 인하의 두 가지 요인으로 주택 실거주와 투자 모두 적기를 맞고 있다며 대구지역의 몇몇 주택사업지구를 안내하는 총론을 실은 뒤 △대구도시개발공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더샵 동성로센트리엘 △경북개발공사 △포항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영주시 인구 감소 혁신적 대응 등을 안내했다.
      언론매체는 취재원의 발언이나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위 기사들은 장점 위주의 내용을 홍보하는데 치중해 검증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해 자사의 이익을 염두에 둔 상업적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살 여지도 없지 않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신문의 올바른 자세를 흔드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