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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2025년 5월 15일 자 1면「스토킹 계속 늘어나는데 3.3%만 구속…피해자 보호 갈길 멀다」1), 5월 21일 자 8면「전립선암 통증 적고 더 안전한 ‘로봇수술’로 정밀한 치료」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충청투데이 5월 15일 자 1면의 1)기사는 충청지역의 스토킹 범죄가 계속 증가해 2022~2024년 3년 간 8510건에 이르고 범인 검거 건수도 3305건이나 되지만 가해자 구속률은 3.3%에 그치고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을 해나가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소개하면서 스토킹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괴로워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5710650’을 좌우 반전시키고 배경을 일부 수정해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충청투데이 5월 21일 자 8면의 2)기사는 노년 남성들이 자주 걸리는 전립선암의 증상과 최신 로봇수술법을 소개하면서 의사와 환자가 전립선암과 관련한 상담을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6251941’ 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충청투데이가 쓴 그래픽과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투데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이나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