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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39 무릎 굽힐 때 ‘뚝’ 소리와 통증/더 이상 노인만의 고통 아니다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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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영남일보 2025년 5월 13일 자 16면「무릎 굽힐 때 ‘뚝’ 소리와 통증/더 이상 노인만의 고통 아니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영남일보의 5월 13일 자 16면의 위 기사는 60대 이상은 물론 20~40대에서도 무릎 통증으로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무릎 이상의 4가지 주요 증상과 예방법, 습관 개선 등을 안내하면서 무릎 질환과 관련된 4개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들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1408942792’를 크게 배치하고 그 위에 ‘1350847841’, ‘1262705769’, ‘1481741505’를 각각 작게 사용한 것으로 각각의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영남일보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남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