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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38 유방 내 멍울 80%는 ‘양성’…암 조기 진단이 생존율 좌우

기호일보       발행인  서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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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기호일보 2025년 5월 13일 자 13면「유방 내 멍울 80%는 ‘양성’…암 조기 진단이 생존율 좌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기호일보의 5월 13일 자 13면의 위 기사는 이난주 검단탑병원 유방외과 과장의 기고 형식으로 유방에 생기는 종양의 특징과 검진방법,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치료방식 등을 소개하면서 유방암을 남녀 의사들이 진단하는 모습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vecteezy’에 올라온 ‘Nadezhda Buravleva’ 소유의 ‘Breast cancer’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기호일보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호일보는 vecteezy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