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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2025년 5월 12일 자 17면「경쟁자 아닌 동반자/손잡고 ‘내 일’ 창조」1) 기사의 그래픽, 5월 20일 자 12~13면「책 속에 길이 있다/배움에 일이 있다」2) 기사의 배경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방일보는 5월 12일 자 17면의 1) 기사에서 외부 필진의 기고 형식으로 미국 업계에서 신규인력 채용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하고 군에서 길러진 지도력 등을 AI와 협업하면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사람의 손과 인공지능의 손이 서로 닿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a10446792’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고 두 손 사이에 제목을 넣어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5월 20일 자 12~13면의 2) 기사에서는 이은경 상상우리교육콘텐츠사업부 본부장의 기고 형식으로 제대 군인들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조언으로 디지털 지식과 자격증,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추가하라고 조언하면서 군 복무 중 학습의 요령을 책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배경 그래픽에 얹어 게재했다. 이 배경 그래픽 역시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217540230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국방일보가 쓴 두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