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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25년 5월 7일 자 16면「낫지않는 구내염/알고보니 구강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부일보는 5월 7일 자 16면의 위 기사에서 단순 구내염이나 잇몸병과 비슷한 증상의 구강암의 특징과 발병원인,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턱의 통증을 앓는 남성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433a1110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중부일보가 쓴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