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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35 잠재력 크지만 투자 저조…AI 강국 도약 ‘가물가물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민  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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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카이데일리 2025년 5월 7일 자 5면「잠재력 크지만 투자 저조…AI 강국 도약 ‘가물가물’」기사의 배경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는 5월 7일 자 5면의 위 기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5월 6일 발표한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토대로 한국의 인공지능(AI) 잠재력은 크지만 투자 규모가 부족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AI 배경 그래픽 위에 상의의 ‘AI 33 이니셔티브’를 합성해 게재했다. 이 배경 그래픽은 연합뉴스가 제작한 ‘인공지능’ 사진합성·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 리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카이데일리는 연합뉴스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