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일보 2025년 5월 1일 자 14면「회사도 가정도 ‘남성 우월주의’」1), 5월 15일 자 14면「듣기 불편한 성평등교육/편한 사회 만드는 첫 발」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충북일보는 5월 1일 자 14면의 1)기사에서 김지영 충북여성재단 위촉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의 기고를 통해 충북지역 성평등 현황과 충북여성재단 전문강사들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앞서 승진 사다리를 올라 트로피를 차지하는 배경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476a07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충북일보는 5월 15일 자 14면 2)기사에서 한애경 충북여성재단 위촉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로부터 기고를 받아 양성평등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은 강사와 교육생이 모두 부담을 느끼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변화의 시작이자 과정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남녀평등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iStock’에 올라온 ‘1286496862’를 일부 색깔만 바꿔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충북일보가 쓴 두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나 iStock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