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2025년 4월 29일 자 18면「전설 vs 신성… 죽여주는 킬러들의 대결」기사의 사진, 스포츠서울 4월 29일 자 14면「섹시 미장센, 이혜영 카리스마 입혀 ‘숨멎’」기사의 사진, 朝鮮日報 5월 1일 자 18면「마블?60대 여성킬러?마동석 주먹 … 연휴 극장가 ‘액션 대격돌」기사의 사진, 江原日報 5월 1일 자 23면「극장 몰입감 vs 화끈한 액션」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 5월 12일 자 14면「마지막 컷 외치고 이혜영 선배 안자 눈물 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 등 5개 신문의 기사는 영화 ‘파과’를 소개하거나 여주인공인 이혜영씨의 인터뷰를 다룬 기사다.
하지만 신문은 관련 사진으로 여성 킬러가 흉기로 남성의 목을 찌르거나 찌르려 하는 영화 스틸컷을 쓰고 있다.
영화를 소개하면서 영화 속 흥미로운 장면의 스틸컷을 쓰려한 것이라 이해된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폭력성으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다. 영화 장면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적합할 수 있는 탓이다.
반면 신문은 어린 자료와 함께 가족이 함께 보는 매체다. 자극적인 폭력 장면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합한 편집 태도라 보기 힘들다.
자칫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목적이라면 폭력도 좋다는 잘못된 의식을 심어줄 우려도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