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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29 동탄 비극의 현장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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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일보 2025년 5월 13일 자 7면「동탄 비극의 현장」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일보는 5월 13일 자 7면의 위 사진에서 12일 오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자살사건의 현장을 실었다. 독자가 제공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자살 흔적이 있는 곳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핏자국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끔찍한 자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지면 제작이라는 지적을 받아 신문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