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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25년 5월 7일 자 15면「극화/總帥(총수) 107회」, 5월 13일 자 15면「극화/總帥(총수) 111회」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서울은 5월 7일 자 15면과 5월 13일 자 15면의 위 만화에서 그룹의 운명이 달려 있는 아파트 건립 프로젝트를 맡은 남자 주인공이 철거민 이주를 위해 찾아간 현장에서 여자 주인공을 우연히 만나 철거민 대표를 소개받아 이주 여부 협상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 장면에서 여자 주인공이 자신을 위협하는 불량배들을 제압하는 장면과 여자 주인공을 놓고 남자들끼리 나누는 대화 등에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과 표현이 여과 없이 사용됐다.
5월 7일 자 만화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불량배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며 국부를 폭행하는 장면에 이어『“다음은 누구야? 용기있는 놈은 대쉬하라고!” “씨발! 저 년 정체가 뭐야”』라는 대화가 묘사됐다.(※참고1)
5월 13일 자 만화에서도『A: “나 아저씨 아닌데…” B: “그럼 오빠라 불러줘?” A: “그럼 좋고” C: “아예 이불을 깔지 그러냐? 수준이 딱 맞는구나. 딱 맞아.” … D: “이 친구 여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군” E: “존나리 패봐. 그럼 알아서 벌린다니까”…』이라는 저급한 표현의 대화를 그대로 사용했다.(※참고2)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는 폭력적인 장면을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한 것은폭력을 보여주기 위한 묘사라고 하더라도 날카로운 칼이 그대로 노출된 것은 선정적이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된 대화 내용도 정제되지 않은 욕설과 성적 교섭을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음란하게 표현했다.
조직 폭력배의 세계를 다루는 만화로써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이들의 행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작가적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 매체의 성격상 연재 만화에서 상당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음란한 내용을 그대로 담는 것은 부적절한 제작 태도다. 이 같은 묘사 내용은 청소년을 포함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 의식을 부추길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서도 비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5.「잔학한 사살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 7.「음란, 저속한 음담패설」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5.「잔학한 사살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 7.「음란, 저속한 음담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