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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26 年 10%씩 느는 ‘근소세 폭탄’…대선주자 ‘감세경쟁’ 점화 외 1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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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5월 6일 자 A6면「年 10%씩 느는 ‘근소세 폭탄’…대선주자 ‘감세경쟁’ 점화」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5월 27일 자 8면「중산층 되자 稅폭탄…소득세율 낮추고 재산 불릴 금융상품 늘려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는 5월 6일 자 A6면의 위 기사에서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최근 9년간 연평균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직장인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선 주자들 모두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부는 소득세 감세가 ‘세수 펑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5월 27일 자 8면의 위 기사에서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 총액은 2013년 487만원에서 2023년 888만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라며『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0%)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편집자는 각각「年 10%씩 느는 ‘근소세 폭탄’…대선주자 ‘감세경쟁’ 점화」,「중산층 되자 稅폭탄…소득세율 낮추고 재산 불릴 금융상품 늘려야」라고 제목을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두 신문이 근로소득세 등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올해 들어 지난 1월(결정 2025-1014)과 3월(결정 2025-1073), 4월(결정 2025-1122), 5월(결정 2025-1175)에도 이와 동일하게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잇따라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도 올해 들어 지난 1월(결정 2025-1013), 2월(결정 2025-1038)과 4월(결정 2025-1122)에 이와 동일하게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잇따라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현을 제목 등에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