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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년 5월 14일 자 11면「노조 몽니에…MG손보 결국 구조조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는 위 기사에서 부실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를 설치해 처리하기로 했다는 금융 당국의 발표를 보도했다.
기사는『금융 당국이 부실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를 설치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시장에서는 MG손보 노동조합의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가 되레 구조조정을 자초하고 계약자들의 피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사는「노조 몽니에…MG손보 결국 구조조정」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 같은 표현은 노조의 행태가 분명 무리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행태를 ‘몽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전적으로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뜻이다.
노조에게 기업 인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노조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대해 ‘몽니’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노조의 반발 때문에 새로운 인수자가 나오지 않아 가교 보험사를 통한 처리하게 된 과정을 뭉뚱그려 그 성격을 ‘몽니’라 규정하고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을 제목에 반영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