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23 파란 눈이 목격한 ‘80년 5월’ 외 8건

1.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3. 광남일보      발행인  전  용  준
4.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5.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6. 광주매일신문  발행인  이  경  수
7. 광주타임즈    발행인  백  형  모
8. 도민일보      발행인  이  혜  정
9.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光州日報 2025년 5월 7일 자 7면「파란 눈이 목격한 ‘80년 5월’」기사의 제목, 경향신문 5월 14일 자 21면「‘푸른 눈의 시민군’ 돌린저, 영암서 5·18 증언」기사의 제목, 광남일보 5월 14일 자 5면「‘푸른 눈 시민군’ 돌린저, 영암서 5·18 증언한다」1) 기사의 제목, 5월 15일 자 1면「‘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도청 앞 시민 죽음 못 막아 후회”」2) 기사의 소제목, 무등일보 5월 14일 자 17면「푸른 눈의 시민군 영암서 5·18 증언」1) 기사의 제목, 5월 15일 자 7면「“12·3 비상계엄에 저항/광주정신 여전히 빛나”/푸른 눈 시민군 돌린저씨 회견」2) 기사의 소제목, 국민일보 5월 15일 자 27면「푸른 눈의 시민군 “12·3 계엄 막아낸 시민들 모습 감동”」기사의 제목, 광주매일신문 5월 15일 자 6면「“용납할 수 없는 계엄 막은 국민이 ‘광주정신’”/‘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기사의 소제목, 광주타임즈 5월 15일 자 1면「‘푸른 눈의 5·18 시민군’ 데이비든 돌린저, 광주 명예시민 선정」1) 사진설명의 제목, 5월 16일 자 6면「‘푸른 눈의 시민군’ 돌린저, 영암서 5·18 증언」 2) 기사의 제목, 도민일보 5월 15일 자 15면「푸른 눈의 시민군, 영암군서 5·18 증언한다」기사의 제목, 全南日報 5월 15일 자 7면「5·18 푸른 눈의 시민군 “그날 도청 앞 나서지 못한 것, 평생 후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영암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던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영암군에서 5·18 경험담을 증언한다는 내용이다. 광남일보 1)과 무등일보 1), 광주타임즈 2), 도민일보의 기사 역시 돌린저가 영암군에서 5·18 경험담을 말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광주일보 기사는 외국인 3명이 목격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전시를 소개하고 있다.
      광남일보 2) 기사는 돌린저가 5월 14일 광주 전일빌딩 245에서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고 이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지금도 고통스럽게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등일보 2)와 국민일보, 광주매일신문, 全南日報 기사 역시 돌린저의 기자간담회 소식을 전했다. 광주타임즈 1)은 돌린저가 명예 시민증을 받는 사진을 싣고 사진설명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제목에「‘푸른 눈의 시민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광남일보 1)과 무등일보 1), 국민일보, 광주타임즈 2), 도민일보, 全南日報도「푸른 눈 시민군」또는「푸른 눈의 시민군」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光州日報 기사는「파란 눈」이라는 제목을 넣었다. 광남일보 2)는「푸른 눈의 시민군」을 소제목으로 달았고 무등일보 2)와 광주매일신문 역시「푸른 눈 시민군」을 소제목에 넣었다. 광주타임즈 1)은 사진설명의 제목으로「푸른 눈의 5·18 시민군」을 넣었다.
      이상의 제목과 소제목은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을 외모상의 특징 중 하나인 ‘푸른 눈’ 또는 ‘파란 눈’이라는 구절로 바꿔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피부나 눈동자 색깔로 인종을 나누는 것은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종적 차이를 강조하는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같은 제목과 소제목, 사진제목은 독자들에게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고 신문 자체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