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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22 한국형 AI사업 ‘큰 장’ 선다/“눈먼 돈 따자” 벌써부터 들썩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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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5월 28일 자 A15면「한국형 AI사업 ‘큰 장’ 선다/“눈먼 돈 따자” 벌써부터 들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는 5월 28일 자 A15면의 위 기사에서 최근 대규모 AI 신규 예산이 쏟아져 나오면서 술렁이고 있는 관련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풀려나올 신규 예산에 수주 경쟁이 몰리면서 기업들이 자체 경쟁력 확보보다는 정책 과제를 따는 데만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와 분석을 담았다.
      이에 기사는 제목을「한국형 AI사업 ‘큰 장’ 선다/“눈먼 돈 따자” 벌써부터 들썩」으로 달면서, AI 관련 예산을 ‘눈먼 돈’에 비교했다.
      그러나,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관련 예산을 관행적으로 ‘눈먼 돈’에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