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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21 외눈박이 괴물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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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5년 5월 22일 자 27면「외눈박이 괴물」칼럼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每日新聞은 5월 22일 자 27면의 위 데스크 칼럼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칼럼은 후보자들이 유의해야 할 반면사례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인용하면서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를 처치하는 구절을 소개했다. 칼럼은 제목도「외눈박이 괴물」이라고 붙였다.
      ‘외눈박이’라는 표현을 한 쪽 눈을 실명한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비록 서양 고전 오디세이의 한 부분을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제목에「외눈박이 괴물」표현을 사용해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은 장애를 폄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표현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을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을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