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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년 5월 23일 자 10면「제주서 학생 가족 민원 시달리던 중학 교사 숨진 채 발견/유서 발견… 경찰 경위조사」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5월 23일 자 A12면「“학생가족과 갈등” 유서 … 제주 40대 중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5월 23일 자 10면「제주 40대 중학교 교사 학교서 숨진 채 발견/유서엔 “학생 가족 민원에 고통”」기사의 제목, 중앙일보 5월 23일 자 12면「제주도 중학교서 교사 숨진 채 발견… “학생가족 항의민원에 고통 호소”」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5월 23일 자 12면「제주 중학교서 교사 숨진 채 발견 “학생 가족에 수차례 민원받아 고통”」기사의 제목, 한겨레 5월 23일 자 10면「제주서 학부모와 갈등 겪던 40대 교사 숨져/힘들게 한 사연 담은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6개 신문의 위 기사들을 각각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제주 교사의 소식을 전하면서 고인의 유서 내용을 제목과 부제목에서 노출하고 있다.
경향신문은「제주서 학생 가족 민원 시달리던 중학 교사 숨진 채 발견/유서 발견 … 경찰 경위조사」이라 부제목에서 ‘유서 발견’라 명시하고 있고 東亞日報는 「“학생가족과 갈등” 유서 … 제주 40대 중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이라며 유서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朝鮮日報도「제주 40대 중학교 교사 학교서 숨진 채 발견/유서엔 “학생 가족 민원에 고통”」라며 부제목에서 유서 내용을 노출하고 있고, 중앙일보는「제주도 중학교서 교사 숨진 채 발견 … “학생가족 항의민원에 고통 호소”」라며 큰 제목에서 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일보와 한겨레 역시 각각「제주 중학교서 교사 숨진 채 발견 “학생 가족에 수차례 민원받아 고통”」,「제주서 학부모와 갈등 겪던 40대 교사 숨져/힘들게 한 사연 담은 유서 남겨」라며 큰제목과 부제목에서 ‘유서’ 내용을 일부 노출하고 있다.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제목이나 본문에 자살 원인을 적시하거나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에 따라「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 와 같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