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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년 5월 20일 자 12면「“먼저 하늘나라 간 딸 집에 있어요” 집 열쇠?쪽지 품고 세상 떠난 엄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지난 18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의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딸의 뒤를 이어 투신한 모친의 목에 딸의 시신 수습을 부탁하는 듯한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는 슬픈 사연이다.
기사는 첫 문장에서『‘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어요.’』라며『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60대 여성 ㄱ씨의 목에는 이런 내용이 적힌 메모가 담긴 비닐봉지가 걸려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딸 역시 어머니처럼 마지막 말을 남겼다. 딸이 쓴 메모에는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다’, ‘내가 죽어야 편해질 것 같다’, ‘좀 편해지고 싶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글이 적혀있었다고 한다.』라며 유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기사는 이처럼 모녀의 유서 내용을 전하며 독자에게 오랜 경제난 속에 우울증을 앓아온 딸이 자살하자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한 모친이 따라 투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불행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지만, 본문과 제목에서 자살의 동기를 알려주는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제목이나 본문에 자살 원인을 적시하거나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특히 기사는 본문뿐 아니라 제목에서도 모친 유서의 내용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에 따라「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보도해야 할 경우에도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