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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년 5월 27일 자 14면「강남 건물서 잇따른 ‘투신 시도’ “위법이지만 옥상문 폐쇄합니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최근 서울 강남의 고층 건물에서 투신 시도가 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서울 강남구 일부 고층 건물에서 투신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른바 ‘투신 명소’로 불리고 있는 탓』이라며 ‘투신 명소’로 알려진 건물주들이 전전긍긍하며 옥상을 폐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강남 건물 옥상이 자살의 명소로 알려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기사는 이 같은 현상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하고 있다.실제『“특정 지역에서 투신 소동이 잇따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옥상문 폐쇄 등 개별적 대응만으론 부족하다. 이 흐름을 끊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제목과 본문에서 ‘투신’, ‘투신의 명소’ 등의 용어를 써 자살을 암시하는 보도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 기사의 좋은 의도와 달리, ‘투신 명소’를 알리는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큰 것이다.
실제 기사에서 언급했듯 ‘강남 투신 시도’는『장면이 그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면서 우울증 갤러리 등 관련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상황이다. 심지어 기사는『실제 옥상문이 열린 고층 건물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라고 전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에 따라「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보도해야 할 경우에도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