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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16 이재명, ‘보수 텃밭’ TK서 30% 넘어 … PK선 李41%-金 …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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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5년 5월 17일 자 3면「이재명, ‘보수 텃밭’ TK서 30% 넘어 … PK선 李41%-金 39%」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이 대구·경북 34%로 집계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8%)와 14%포인트 차였다. 부산·울산·경남(PK)에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1%로 김 후보(39%)를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라고 전하고 있다.
      신문은 이 기사에 제목을「이재명, ‘보수 텃밭’ TK서 30% 넘어 … PK선 李41%-金 39%」이라 달고 있다.
      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고 한 것을 ‘오차범위’라고 적시하지 않고 또는 ‘오차범위’는 넣지 않고 숫자만 나열한 것이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이지만 지역으로 설문조사 대상이 줄어들 경우 오차범위는 더욱 커지게 된다. 즉 조사에서 나타난 차이는 더욱 통계학적 의미를 찾기 힘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