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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년 5월 26일 자 1면「‘이자농사’ 30% 수익 … 스테이블코인 급부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 뒤 예치해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코인의 가치 상승과 함께 이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투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유명 벤처캐피털(VC)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테더(USDT)와 서클(USDC)이 달러자산과 연계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플랫폼에 예치한 후 연간 4~5%대 이자수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사례를 전하고 있다.
신문은 이에 대해「‘이자농사’ 30% 수익 … 스테이블코인 급부상」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하면 이자만으로 30%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이는 현재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거래플랫폼들의 이자율과는 괴리가 큰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거래플랫폼인 Aave의 이자율이 연 3%~ 6%이며 비교적 많이 주는 Curve가 연 4%~10%다.
물론 기사 제목에서 언급하듯 이자를 재투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기사 본문에서도『크립토VC 관계자는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이자농사를 통해 최대 30% 안팎의 수익을 실현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성공 사례이지, 스테이블코인 이자농사의 일반적 사례라고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일반 금융투자와 비교할 때 스테이블코인 투자는 여전히 그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테라 사태에서 보듯 언제든 코인 상장이 폐지될 수 있고, 아직 국내에서는 그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 본문 속 일반적 사례가 아니라 업계 관계자의 언급 속 특이 사례를 사실인 양 제목으로 뽑은 것은 기사 내용을 왜곡 혹은 과장한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
다만, 매체는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해서인지 다른 판본에서는 제목은 수익률을 30%에서 5%로 낮춰 달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