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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13 정치인들 생각없는 말 한마디에 ‘선거 휘청’/김문수 후보 …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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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 2025년 5월 14일 자 1면「정치인들 생각없는 말 한마디에 ‘선거 휘청’/김문수 후보 ‘미스 가락시장’ 망언/국힘 양우식의 ‘성희롱 논란’ 확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신문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가리켜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발언하고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도의회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여성이 출산하면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는 문자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치인들의 성차별적이거나 성희롱 발언이 대통령선거 운동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정치인들 생각없는 말 한마디에 ‘선거 휘청’」이라고 뽑고, 작은 제목을「김문수 후보 ‘미스 가락시장’ 망언/국힘 양우식의 ‘성희롱 논란’ 확산」이라고 달았다. 제목만 보면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생각 없는 잇따른 막말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례도 다루고 있다. 결국 편집자는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부정적인 사례만 다뤄 특정 정당에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독자들로부터 불공정한 지면 제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경합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는 한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신문의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