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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10 “적반하장·쿠데타” 상호 비방전… 권영국 “토론 아닌 법정… 외 4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5.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신  효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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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5년 5월 28일 자 5면「“적반하장·쿠데타” 상호 비방전… 권영국 “토론 아닌 법정 선 느낌」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5월 29일 자 6면「커지는 ‘젓가락 발언’ 논란 … 역공받는 이준석」제목의 기사, 이데일리 5월 29일 자 8면「이준석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 기준은 무엇인가” 이재명 우회 질타」제목의 기사, 경북매일 5월 29일 자 4면「이준석 ‘젓가락 발언’ 후폭풍… 정치권 “여성혐오” 일제히 비판」제목의 기사, 전북도민일보 5월 29일 자 3면「이준석 여성혐오 발언 지역사회 공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 5개 신문의 위 기사는 대선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 논란과 관련한 보도들이다.
      서울신문은 27일 토론 당일 진행 상황을 전하고 있고 朝鮮日報 등 나머지 신문은 이른바 ‘젓가락’ 발언 뒤에 불거진 정치권의 공방, 여성계의 반발 등에 관해 보도하고 있다.
      이들 신문은 기사에서 여성 혐오로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젓가락’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기사에서『이준석 후보는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에 특이한 대화를 하셔서 문제 된 건 사과했는데 가장 놀라는 것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라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해 불거진 여성 혐오 발언 논란도 거론했다.』라고 했고, 朝鮮日報는『이 후보는 권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그러면 여성 혐오냐”고 물었다.』고 보도했다.
      여성계의 반발을 전한 이데일리 기사 역시 본문에서『문제가 된 발언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 중 권영국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한다면, 이는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하면서 비롯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북매일과 전북도민일보 역시 이 후보 ‘젓가락’ 발언에 대해 각계의 비난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본문에서 이준석 발언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는 그 자체로 극히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여성 신체 부위와 젓가락을 노골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여성을 모욕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매체는 모두 비판적 입장에서 이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발언 전부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정작 해당 발언을 널리 알리고 있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비록 이들 매체는 대선 토론인 만큼 “그냥 인용했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혐오적이면서 자극적인 발언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독자에게 충격을 주고 사회적 갈등마저 조장할 수 있다.
      게다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젓가락’ 발언 논란이 알려지면서 한 학교의 어린 학생이 이를 빗댄 욕설을 했다는 기사마저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