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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5-3 꽃가루 날리면 괴로운 코/제대로 치료안하면 큰 코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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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 2025년 3월 12일 자 16면「꽃가루 날리면 괴로운 코/제대로 치료안하면 큰 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96차 회의(2025년 4월 9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재심 청구 사유에서 해당 이미지는 ‘클립아트코리아’ 회사의 등록자료이며 ‘클립아트코리아’는 중부일보와 유료 계약을 맺고 이미지를 사용 중인 ‘이미지투데이’ 회사의 패밀리사이트이므로 함께 사용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위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무단으로 이미지를 가져오지 않았고 유료로 구매한 자료이므로 재심을 청구했다.

      2) 중부일보 재심 청구 사유의 핵심은 해당 지면에 사용한 이미지가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자료이고 ‘클립아트코리아’는 중부일보가 유료로 계약한 ‘이미지코리아’ 관련 회사이므로 문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른 출처에서 무단으로 해당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3)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판단 근거로 삼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중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은『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제8조의 ④항(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은『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문이 앞장서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사실상 의무에 가깝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사회의 공기(公器)’인 신문이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을 소홀히 다뤘다고 하면 그것은 개별 신문 자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독자들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의 저작권 보호는 타인 또는 타 단체의 저작물을 유상으로 구입했든,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든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소중하고 권장해야 할 가치이다. 이는 신문이 특정 이미지 제공업체와 개별 협의를 통해 출처 표시를 하지 않도록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솔선해서 이행해야 할 절차이기도 하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중부일보 2025년 3월 12일 자 16면「꽃가루 날리면 괴로운 코/제대로 치료안하면 큰 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제996차 회의(2025년 4월 9일)에서 내린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