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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재심취소

 
 

재심 2025-2 봄바람 휘날리며…/흩날리는 꽃가루에…/봄철 ‘안 질환’ 주의보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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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일보 2025년 3월 11일 자 13면「봄바람 휘날리며…/흩날리는 꽃가루에…/봄철 ‘안 질환’ 주의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96차 회의(2025년 4월 9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불문 처리한다.
     

  • 이 유

      1) 경기일보는 위 재심 청구 사유에서 경기일보 2025년 3월 11일 자 13면과 3월 14일 자 19면에 사용한 이미지 아래에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클립아트코리아’를 표기했으므로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었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므로 재심을 청구했다.

      2)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확인 결과 경기일보가 재심 청구 사유로 제기한 것처럼 2025년 3월 11일 자 13면과 3월 14일 자 19면에 사용한 이미지 아래에 ‘클립아트코리아’라고 표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3) 다만 경기일보는 3월 11일 자의 경우 초록색 잔디밭에 흰색 꽃잎이 떨어져 있는 곳에 기사 본문 활자 크기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의 흰색 글자로 ‘클립아트코리아’라고 표기해 이를 발견하기 매우 어렵게 제작했다. 또 3월 14일 자는 사용한 이미지에서 멀리 떨어진 전체 지면의 하단부 왼쪽에 역시 기사 본문 활자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의 흰색 글자로 ‘클립아트코리아’라고 표기해 쉽게 눈에 띄지 않게 배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은『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제8조의 ④항(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은『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래픽과 같은 외부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눈에 띄게 함으로써 신문이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을 독자들에게 널리 확산하라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외부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인색하게 하거나 마지 못해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신문으로서는 피해야 할 제작 태도로 판단된다.

      4) 경기일보 두 개 지면의 출처 표시는 미흡하나마 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제996차 회의(4월 9일)에서 내린 ‘결정 2025-1133’에 대대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제996차 회의(4월 9일)에서 내린 ‘결정 2025-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