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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25년 2월 25일 자 6면「RSV 집단감염 산후조리원 산모들 “제때 안내 못 받았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95차 회의(2025년 3월 12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불문 처리한다.
1) 중부일보는 위 재심 청구 사유에서 해당 기사는 2월 9일 경기 화성시의 A산후조리원에서 한 신생아가 감기 의심증상을 보였고 다음날 소아과로 보냈으나 차도가 없자 발병 3일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보내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A산후조리원 측은 보건소에 신고하고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산모들은 별다른 감염병 발생 사실을 전파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기자는 A산후조리원이 있는 건물임을 확인한 뒤 촬영했고 지면에 게재했으므로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진을 사용할 때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제10조「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 조항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속 사진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맞기 때문에 「피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판단과 해당 사진이 A산후조리원이 아니라 다른 조리원이 입주한 건물을 찍은 자료사진이어서「독자들은 이 산후조리원을 A산후조리원이라고 간주해 해당 산후조리원이 애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은 모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기사의 사진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맞고 사진설명에도 일어난 사건을 진실되게 작성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주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2) 중부일보의 재심청구 사유의 핵심은 사진 속 건물에 RSV 감염사태가 일어난 A산후조리원이 위치한 사실을 확인한 뒤 촬영했다는 것이다. 사진기자의 사명은 사건이 일어난 현장의 사건을 진실되게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이 원칙에 입각해 취재하고 지면에 게재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기사의 사진에 나온 건물에 문제의 A산후조리원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부일보의 사진은「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제10조「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보도 당시에는 사진 설명에서『동탄의 한 산후조리원』,『화성시 한 산후조리원』으로 묘사해 독자들이 사진 속 건물에 문제의 A산후조리원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리위는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면의 기사와 사진을 보고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사진 속 건물에 문제의 산후조리원이 있는지 불분명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진이 보도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산모와 가족, 지역사회의 불안과 혼란이 확산될 가능성을 염려했던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중부일보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제995차 회의(3월 12일)에서 내린 ‘결정 2025 ?1076’에 대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995차 회의(3월 12일)에서 내린 ‘결정 2025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