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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5년 4월 14일「미국주식이 답이다! 1500% 급등할 종목은!」등 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14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5개월 만에 12억” 터졌다!!」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0일「통장에 “500만원”만 있어도 “이렇게” 해라! “12억”벌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20일「천만원 있다면..9시 꼭 “이 종목” 매수해라!! 월 25,000만원 이득본다」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4월 20일「통장에 “500만원”만 있어도 “이렇게”해라! “12억” 벌었다!」제목의 광고, 인천일보(incheonilbo.com) 4월 20일「통장에 “500만원”만 있어도 “이렇게”해라! “12억” 벌었다!」제목의 광고, 광남일보(gwangnam.co.kr) 4월 20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월 25,000만원..」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4월 20일「통장에 “500만원”만 있어도 “이렇게”해라! “12억”벌었다!!」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4월 20일「종잣돈 200만원으로 50억 번 비결, SNS 난리」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4월 20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5개월 만에 12억” 터졌다!!」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4월 20일「종잣돈 200만원으로 50억 번 비결, SNS 난리...」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20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월 25,000만원..」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4월 21일「종잣돈 단돈 200만원으로 50억 번 비결공개, SNS 난리난 ‘이것’」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4월 21일「900%이상 오른 미국주식, ‘이렇게’ 투자해라」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1일「종잣돈 200만원으로 50억 번 비결, SNS 난리난 ‘이것’」제목의 광고, 광주타임즈(gjtnews.com) 4월 22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월 25,000만원 이득본다」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4월 22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5개월 만에 12억” 터졌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동아 등의 위 광고는 주식 투자를 하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천만 원 만 있으면 월 2억5000만원 이득을 볼 수 있다” “종잣돈 200만원으로 50억 번 비결” 등의 문구로 광고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하면 이른바 ‘주식 리딩’ 업체 광고 페이지로 연결되고, 유력 매체가 인정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고객들이 큰돈을 벌었다는 사례 등이 소개된다.
그러나 전문가 이름이나 어떤 종목에 언제, 얼마 동안 투자해 이익을 냈는 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투자 종목을 알려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광고는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