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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14 금리 1%대 장벽 무너져 대출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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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naewoeilbo.com) 2025년 4월 9일「금리 1%대 장벽 무너져 대출 지금이 기회입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외일보의 위 광고는「금리 1%대 장벽이 무너졌다」며 지금이 대출 적기라고 주장한다.
      광고를 클릭하면 최저금리 연 1.9%로 시작하는 금융지원 신청자 모집 광고가 뜬다. 제목만 보면 정부 정책자금 대출 안내 페이지로 보인다.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광고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대출 금리는 연 20% 내외, 연체이율 20%의대부업체 대출 모집 광고임 밝히고 있다.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의 시선을 끈 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대부업체 대출 표시로 책임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광고는 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