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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13 고개숙인남성! “이것”5초 뿌렸더니..충격 외 2건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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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5년 4월 19일「고개숙인남성! “이것”5초 뿌렸더니..충격」1),「남성확대! “시술없이” 집에서 5분만에..충격!」2),「72억 로또1등 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3) 등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 위 기사면 오른쪽에는「지금 뜨고 있는 뉴스」제목으로 8개의 콘텐츠가 배치돼 있다. 뉴스 콘텐츠와 광고를 함께 배치해 독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할 수 있다.
      하단 광고를 클릭하면 뜨는 2개의 광고페이지 중「HOT NEWS」제목의 페이지에는 성행위·유사 성행위 장면이나 관련 표현의 광고들로 채워졌다. 「HOT NEWS」페이지를 닫으면 일간스포츠 뉴스 페이지도 함께 닫힌다.
      이 같은 광고는 선정적 제목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선정성 짙은 더 많은 광고들을 노출하려는 네트워킹 광고사업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언론사의 신뢰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 폭력 표현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 폭력 표현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