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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10 마곡 롯데캐슬, 선착순 ‘반값’분양..화제!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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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4월 21일「마곡 롯데캐슬, 선착순 ‘반값’분양..화제!」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4월 22일「마곡 롯데캐슬, 선착순 ‘반값’분양..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의 위 광고는「마곡 롯데캐슬, 선착순 ‘반값’ 분양 화제!」제목을 내걸고 있다. 클릭하면「오늘의 부동산」제목으로 언론사 기사 페이지를 본 뜬 광고 면이 펼쳐지고 “2021년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됐던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를 주거형 오피스텔로 재분양 한다”며 과거 청약내용, 입지환경 등을 소개한다.
      그런데 내용 중 ‘반값 분양’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30평 가격은 부가세 포함 20억원 정도며 반값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위 광고는 “서울에서 분양가의 반값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과장된 내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언론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