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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09 저평가된 가상화폐 ‘이것’ 풀 매수해라 외 1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6.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7.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8.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9. 경상매일신문    발행인  홍  순  팔
10. 삼다일보        발행인  김  대  형
11.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12. 아시아일보      발행인  권  회  민
13.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14.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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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4월 7일「저평가된 가상화폐 ‘이것’ 풀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매경AX(mk.co.kr) 4월 7일「저평가된 가상화폐 ‘이것’ 풀 매수해라」등 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4월 7일「2025년 9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해라」등 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4월 8일「200만원으로 900배 벌 수 있는 코인재테크」등 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4월 9일「2024년 다시 가상화폐 불장 온다. 이렇게 하라」등 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4월 9일「500만원으로 700배 늘려 줄 코인」등 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9일「2025년 9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해라」등 제목의 광고, 경기신문(kgnews.co.kr) 4월 9일「저평가된 가상화폐 ‘이것’ 풀 매수해라」등 제목의 광고,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4월 9일「2025년 9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해라」등 제목의 광고, 삼다일보(samdailbo.com) 4월 9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등 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4월 14일 기사면「미국이 주목한 가상화폐 ‘3개’ 지금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아시아일보(asiailbo.co.kr) 4월 14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천지일보(newscj.com) 4월 14일「저평가된 가상화폐 이것 풀 매수 하라」등 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4월 21일「저평가된 가상화폐 이것 풀 매수 하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의 위 광고는 “앞으로 700배, 900배, 1500% 등으로 급등 할 코인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다. 클릭하면 코인 투자클럽, 컨설팅 업체 광고페이지가 뜨고 “월 200만원 벌다 코인 투자로 매월 5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3개월 만에 6000만원 수익을 냈다” “1년 만에 10억을 모았다”는 등의 성공사례가 소개된다.
      하지만 성공사례의 투자 대상 코인, 투자 기간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투자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코인 투자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는 언론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