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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08 함덕해수욕장 오션뷰 아파트 집값 두배 된다..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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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4월 2일「함덕해수욕장 오션뷰 아파트 집값 두배 된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4월 2일「함덕해수욕장 오션뷰 아파트 집값 두배 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는 ‘함덕해수욕장 오션뷰 아파트 집값 두배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덕해밀타운 2단지 분양 소식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함덕 해밀타운은 아파트와 다른 주거 행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생)이다. 1인 가구를 겨냥해 상업지구 등에 지을 수 있도록 한 소형 주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로 광고하거나 분양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주택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아파트’라고 표시하고 판매하면 주택법상 아파트에 대한 규제나 혜택을 잘못 적용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광고 제목에 「… 집값 두배 된다」라고 밝힌 문구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주장도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