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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07 적화소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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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4월 9일 웹툰「적화소」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광고는 18세기 화가 단원 김홍도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적화소’라는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 적화소는 1794년 일본 미술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10개월 만에 사라진 천재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가 바로 김홍도였다는 가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광고를 클릭하면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적화소 1화가 나온다. 단원이 그림값을 받아 기방을 찾는 장면인데, 단원이 기생들의 몸을 만지면서 ‘이 년아. 니 하는 일이라는 게 벌러덩 누워 있으면 간단하지만 난 아냐’, ‘이 년아. 만질 수 있는 것도 한 때야. 할망구 되면 내밀어도 안 만져’라는 대사와 함께 의성어를 동원해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