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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06 카미키 란 SAME-151 보러가기 외 13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7.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8.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9.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10.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1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1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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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3월 25일「카미키 란 SAME-151 보러가기」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3월 29일「카미키 란 SAME-151 보러가기」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30일「카미키 란 SAME-151 보러가기」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4월 5일「카미키 란 SAME-151 보러가기」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12일「카미키 란 SAME-151 보러가기」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4월 12일「카미키 란 SAME-151 보러가기」제목의 광고, 영남일보(yeongnam.com) 4월 21일「카미키 란 SAME-151 보러가기」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kr) 4월 4일「오늘도 포기하는 아내, 과연 똥커벨은? START-258 아오조라 히카리」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4월 4일「오늘도 포기하는 아내, 과연 똥커벨은? START-258 아오조라 히카리」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13일「오늘도 포기하는 아내, 과연 똥커벨은? START-258 아오조라 히카리」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4월 13일「잠만 자는 남편 실망한 아내, 그리고 똥커벨- START-258 아오조라 히카리」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13일「오늘도 포기하는 아내, 과연 똥커벨은? START-258 아오조라 히카리」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13일「잠만 자는 남편 실망한 아내, 그리고 똥커벨- START-258 아오조라 히카리」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4월 21일「제가.. 예뻐서 뽑으신건가요??? 너무 일을 못해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영상 아래 ‘카미키 란’의 ‘SAME-151 보러가기’라는 제목으로 ‘파일조’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카미키 란은 일본의 유명 성인용 비디오(AV) 배우이며 SAME는 제작사, 151은 작품명을 뜻한다. SAME-151은 ‘아니, 아빠가 볼거야’ 등으로 구성돼 있다.(※참고1)
      광고를 클릭하면 일본 AV배우 4명의 출연작 가운데 ‘주간 다운로드 톱5’를 소개하고 있는데 ‘시아버님의 낼름 기술’ ‘몇 번이고 흥분시켜주는 입술 간호사’ 등 자극적인 제목을 노출하고 있다. 이들을 클릭하면 ‘파일조’라는 웹하드의 성인 콘텐츠로 다시 연결된다.
      매일신문 등 6개 언론사의 광고도 ‘START-258 아오조라 히카리’라는 제목으로 ‘꿀파일’이나 ‘싸다파일’이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알리고 있다.(※참고2) 광고를 클릭하면 ‘간호사 콜은 당신을 사정하게’ ‘발기했어 나라도 좋다면 바로?’ ‘팬 감사 봉사성교 다큐’ 등의 제목이 나온다. 뉴스1도 ‘오타쿠의 XX를 청소하는 존예’라는 제목의 광고를 클릭하면 꿀파일의 ‘만화실사! 삽입을 부탁하는 누나 첫 질안사정’ 등의 성인물로 연결된다.
      비디오를 보려면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신문 사이트에 성행위 영상이나 음란한 제목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선정적인 광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