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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39 [속보] 의사 이어 변호사도 거리로 나섰다…변협 “신규 변호사 수 줄여라” 외 1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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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5년 4월 14일「[속보] 의사 이어 변호사도 거리로 나섰다…변협 “신규 변호사 수 줄여라”」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14일「거리로 나선 변협 “신규 변호사 배출 줄여라”…법무부 앞 집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와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신규 변호사 숫자 감축을 요구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시위를 전하는 것으로 연합뉴스가 2025년 4월 14일 오후 2시 28분에 송고한 「거리로 나선 변협 "신규 변호사 배출 줄여라"…법무부 앞 집회」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문장을 줄인 후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