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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38 ‘피고인 윤석열’ 출석 첫날 법원 앞도 시끌…“재구속” vs “무죄다” 외 1건

1.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2.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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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도민일보(kado.net) 2025년 4월 14일「‘피고인 윤석열’ 출석 첫날 법원 앞도 시끌…“재구속” vs “무죄다”」제목의 기사, 국제신문(kookje.co.kr) 4월 14일「‘피고인 尹’ 첫 출석 법원 앞 “지귀연 부장판사 응원” VS “기피신청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도민일보와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4월 14일 오전 10시 32분에 송고한「'피고인 윤석열' 첫 출석날 법원 앞 시끌…"재구속" vs "무죄"」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표현을 바꾸고, 한 문장을 삭제하거나 추가한 뒤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