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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5년 4월 12일「비옷 입고 광화문·서초동 모여 “윤 어게인”···무대 오른 국힘 의원 “끝이 아니다”」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12일「尹 지지자들, 비내리는 광화문-서초동서 “윤 어게인”」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12일「[속보] “탄핵 선고, 끝 아니다”…尹 지지자들 광화문·서초동 모여 “윤 어게인”」제목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신문은 연합뉴스가 2025년 4월 12일 오후 3시 52분에 송고한「尹 사저 복귀 이튿날 지지자들 광화문·서초동 모여 "윤 어게인"」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만 삭제한 채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