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4월 11일「尹 서초 사저 지지자들 고성에 주민 “나가라”」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4월 11일「사저 몰려든 지지자들 “나가주세요” 주민에 “빨갱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와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4월 11일 오후 7시 51분에 송고한「尹 서초 사저 복귀 첫날…지지자 고성에 주민 "나가라"」제목의 기사에서 한 문장을 줄이거나 그대로 옮기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