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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36 尹 서초 사저 지지자들 고성에 주민 “나가라”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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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4월 11일「尹 서초 사저 지지자들 고성에 주민 “나가라”」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4월 11일「사저 몰려든 지지자들 “나가주세요” 주민에 “빨갱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와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4월 11일 오후 7시 51분에 송고한「尹 서초 사저 복귀 첫날…지지자 고성에 주민 "나가라"」제목의 기사에서 한 문장을 줄이거나 그대로 옮기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