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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34 [비핵화 릴레이 인터뷰⑥] “한·미·일 공조는 ‘자살골’…北, 확실한 메시… 외 1건

1.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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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25년 3월 28일「[비핵화 릴레이 인터뷰⑥] “한·미·일 공조는 ‘자살골’…北, 확실한 메시지 없으면 버틴다”」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30일「국힘 ‘野 줄탄핵’ 연일 강력 반발…일각선 “민주당 자살골” 분석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전하는 내용으로 정 전 장관의 발언을 제목에 올리며 ‘자살골’ 표현을 썼다.
      뉴스1 기사는 연쇄 탄핵 전략이 민주당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자살골’로 제목에 반영했다.
      ‘자살골’은 운동 경기에서 실수로 자기편 골에 공을 넣게 되는 상황이나 이와 비슷한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써오다 ‘자책골’ 등으로 순화해 쓰기 시작한 지 오래다.
      ‘자살’ 표현이 자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언론 보도에서 거의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자살골’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