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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31 눈먼 돈 된 4대강 수질관리비용, 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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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etoday.co.kr) 2025년 4월 17일「눈먼 돈 된 4대강 수질관리비용, 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썼다.
      ‘눈먼’이란 표현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눈먼 돈’이란 임자 없는 돈, 우연히 생긴 공돈,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 등을 뜻하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이 같은 표현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비정상, 비합리,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애를 비하하거나 차별, 혐오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시각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