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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24 한동훈, 범보수 주자 가운데 첫 선호도 2위…이재명 45.5%-KSOI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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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4월 13일「한동훈, 범보수 주자 가운데 첫 선호도 2위…이재명 45.5%-KSOI」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4월 13일「이재명 45.5%·김문수 12.5%…한동훈, 범보수 주자 중 선호도 2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와 쿠키뉴스의 위 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4월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사 결과 범보수 대권 후보 선호도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3.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각 12.2%로 오차범위(±3.1%p) 내로 나타났다. 또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의 선호도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7.0%와도 오차범위 내였다.
      그럼에도 두 매체는 이에「한동훈, 범보수 주자 가운데 첫 선호도 2위」「한동훈, 범보수 주자 중 선호도 2위」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들은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