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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5년 4월 16일「김정민, 길거리 흡연 딱 걸렸다…나이 논란에 소속사 “처우 검토중”[SC이슈]」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4월 16일「유명 오디션 출신 ‘만 17세’ 연습생, 길거리 전자담배…흡연 ‘논란’」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4월 16일「아직 미성년자인데...‘오디션 출신’ 아이돌 연습생, 길거리 흡연 ‘딱’ 걸렸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만 17세 고교 3년생인 아이돌 연습생 김정민이 흡연하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김정민이 전자담배를 물고 짙은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담았다.
유명 연예인의 흡연하는 모습, 더구나 미성년자의 흡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