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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16 술 취한 인도 의사의 황당 처방…“아이 감기엔 담배가 약”(영상)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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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4월 18일「술 취한 인도 의사의 황당 처방…“아이 감기엔 담배가 약”(영상)」기사의 영상, 매경AX(mk.co.kr) 4월 18일「4세 아이 입에 담배 물려…술 취한 의사의 충격 처방」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4월 18일「“쑥 들이마셔” 4살 감기 환자에 담배 권한 인도 의사 논란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인도의 한 의사가 감기로 찾아온 4세 아이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실었다.
      이 영상은 부분적으로 감춤처리가 됐음에도 성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자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같은 영상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뿐더러 청소년 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