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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15 8살 유괴 살해한 여고생, 공범은 검찰에 ‘쌍욕’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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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4월 20일「8살 유괴 살해한 여고생, 공범은 검찰에 ‘쌍욕’ [그해 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2017년 발생한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을 다루면서 잔혹한 범행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기사는 본문에서『김양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박양과 대화를 하다가 손가락, 폐 등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어 하는 박양을 위해 살인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박양이 이야기한 손가락 등을 잘라낸 김양은 그날 박양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넸다』『박양은 다음날 시신 일부를 잘게 잘라 버렸다』는 등 시신 훼손 행위를 적나라하게 전했다.
      참혹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서 지나치게 상세히 다루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는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