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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14 굶기고 대소변 먹이고…8살 딸 학대 끝 살해한 부부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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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3월 30일「굶기고 대소변 먹이고…8살 딸 학대 끝 살해한 부부 [그해 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20대 계부와 친모가 2021년 3월 30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전하면서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 내용을 본문에 여과 없이 구체적으로 옮겼다.
      여기에 큰 제목도「굶기고 대소변 먹이고…」라며 잔혹하고 혐오스런 표현을 썼다.
      아동 학대 및 살해라는 잔혹한 범죄 과정을 그대로 소개하고 제목에 담은 것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