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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12 당진서 승용차 트렁크에 대형견 목 매달고 질주…“미동 않고 질질 끌려가”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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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4월 6일「당진서 승용차 트렁크에 대형견 목 매달고 질주…“미동 않고 질질 끌려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기사는 차 트렁크에 대형 견을 매달고 도로를 달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연합뉴스TV가 보도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실었는데 검은색 개가 달리는 승용차 트렁크에 밧줄로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동물 학대 모습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태도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