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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4월 6일「코피 나서 병원 갔더니…코 안에 살아있는 6cm 거머리(영상)」기사의 영상, 매경AX(mk.co.kr) 4월 6일「며칠간 코피 나 병원 실려간 여성, 코 안에 움직이는 6cm 이물질이…뭐길래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와 매경AX의 위 기사는 베트남에서 한 여성의 코에서 일주일간 살던 6cm가 넘는 거머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외신을 전하면서 영상을 실었다.
영상에는 여성의 코에서 검은색 물체를 빼내는 장면과 거머리가 코에서 빠져나와 허공에서 꿈틀거리는 모습, 비이커에 놓여진 피 묻은 거머리 모습 등이 담겼다. 일부만 감춤처리되고 대부분 모습은 그대로 노출됐다.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